나의 생각

삼천리가스의 사용요금 산정에 대한 호소문

EP 기술연구소 2010. 10. 5. 00:46

삼천리가스의 사용요금 산정에 대한 호소문

먼저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약 3년전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서 다세대 주택에 이사짐을 갖다놓고 대부분의 생활을 사무실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후 애들을 못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고등학생 아들과 딸이 다세대 주택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 어니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려 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는 그저 라면라면이나 끊여먹고 휴일에나 밥을 먹게 되었다. 아침도 대부분 굶고 가는 아이들이 안타까와서 반찬을 해보았지만 40대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요리(음식)를 해서 먹인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아침에 출근하여 회사일을 하고 집에오면 10시가 족히 된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 집에 오면 12세가 넘는 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집은 휴일이면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중화요리를 시켜먹는 것이 태반이고 어떤때에는 밥솥의 밥이 말라서 못먹고 버릴때도 가끔 있다. 내가 우리의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이 늘 미안하기 그지 없다. 그저 둘이서 티격태격 하면서 라면에 밥, 아니면 마트에서 사온 반찬과 계란 후라이가 전부인 것이다. 가끔은 인터넷을 보고 국이라도 끊이면 너무 맛이 없어서 애들도 안먹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다).

그런 이유로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애들이 오기 이전에도 가스용금이라고 해야 한달에 약 7,000원이 전부이기에 뭐 2달에 한번씩 이체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가스공급회사인 삼천리로부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가스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가스 계량기 교체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그부분은 DC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사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근 3개월의 평균요금을 2년치 일시불로 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못해 준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스 계량기는 가스공급회사인 삼천리가스의 자산 아닌가 ? 그리고 그것에대한 것은 소비자가 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일단 이사온 이후로 요금을 내라고 한다.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그 이후로 부탄가스로 생활을 하였는데 한달에 부탄가스 4개 사용하더군요. 물론 난방에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 적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4월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약 3만원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첫째. 계량기 고장으로 정확한 계량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가스공급회사가 자기들의 자산인 계량기의 잘못이므로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계량기를 적어 가면서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과실이고 또한 그런것에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2009년4월29일시행)’ 어디에도 그런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규정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더군요.

둘째. 이사온 시점부터 계량기가 고장난것을 발견한 시점까지 최근의 3개월치 평균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산정한 금액에서 현째까지 지불한 요금은 공제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 이런것은 그냥 덮어두고 안일하게 그저 이사온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사용요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초등학생의 방식.. 아니 초등학생도 이정도는 생각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리 봉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설득력 있게 계산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담당자의 말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계산하였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그런식으로 과대요금을 산정하였는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설령 삼천리 가스만이 그런것은 아니고 모든 가스공급회사의 감사자료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처음부터 전화해서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비용은 청구되어야 하지만 담당자가 그부분은 삭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스공급회사의 자산을 손망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엄포는 놓는 것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이는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단 겁부터 주고 시작하자는 속셈 아닙니까?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식으로 요급을 받아내는 아주 무식하고 폭력을 일삼는 악덕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

넷째.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에 등재한다고 하는데.. 이런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호사들 때문에 ‘신용불량 등재에 대한 법률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매일 서민경제, 서민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러한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이 어찌서민을 운운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법적으로 신용불량 운운하면 겁먹어서 아마 다들 낼겁니다. 과거 핸드폰 변경하면서 8만9천원 안냈다고 신용불량 등록한 LG를 그렇더군요. 일반시민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용조회 거의 안해볼겁니다. 물론 과거 3년간 나도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은행에 통장개설하러 갔을때 직원이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럼한번 사용해 보겠노라고 이야기 했더니 신용불량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8만9천이 등록되어 있다고 ...참 어니가 없더군요. 그리고 어디에서 걸었는지 은행에서는 알수 없고 서울신용정보 본사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기도에서 서울본사까지 가서 물어본 결과 과거 3년전에 전화기 교체 하면서 사용요금 내지 않은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것 그저 돈내는것 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큰회사들은 그것을 이용하지만 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그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더군요. 이것이 어찌 시민을 위한 것이라 합니까? 가스요금에 대한 항의도 못해보는 이런세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 그 금액이 크고 작더라도 누구라도 이해할수 있는 해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것도 변호사 하고 상의 해서 해야 합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비용도 또 민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해야 되는것입니까 ?

아...나는 변호사 비용없으니까 그냥 내라고 하는데로 내야 하는거 군요. 이제 날씨도 추워져서 애들이 춥다고 하네요...

높으신 가스공사 회사님, 내일 낼께요, 그런데 이자도 열라게 많이 붙였네요. 이자 합해서 579,370원이네요. 잘못했어요. 나무 아궁이 있었으면 나무하러 지게지고 산에 갈려고 했는데 나무 아궁이가 다세대 주택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