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문서양식

코스닥 상장절차

EP 기술연구소 2010. 5. 4. 10:44


코스닥시장 형식적 요건

구분 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경과 연수 3년이상 - -
택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의 분산 1. 모집 상장(택일)
  • 소액주주 500명 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 후 5%(10억원)이상 모집
    •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 후 10%이상 모집
  •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
    소액주주 500명 이상 & 심사청구 후 모집지분이 10%이상으로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 공모 25%이상 & 소액주주 500인
2. 기분산 직상장(모집 없이 상장)
  • 직상장 대상 :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한 지분이 25%이상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이익규모,
매출액&
기준시가총액(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무상증자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유상증자 1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매각제한   상장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출처] 한국투자증권